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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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에 관하여는 아파트의 단지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함. 그런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도로 외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