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납본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자료가 대량으로 발행되어 납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본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보상 청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납본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납본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자료가 대량으로 발행되어 납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본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보상 청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납본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