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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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나 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이라 정의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8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