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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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확인ㆍ안내받지 못하여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