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병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1년 3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현행법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농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투기와 거리가 먼 일반 농민과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농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만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 기간에 따른 제약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함으로써,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과 귀농ㆍ귀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23조제1항제5호ㆍ제6호).
2021년 3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현행법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농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투기와 거리가 먼 일반 농민과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농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만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 기간에 따른 제약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함으로써,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과 귀농ㆍ귀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23조제1항제5호ㆍ제6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