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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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생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 장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및 제9조제4항).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생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 장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및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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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