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주에게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무인(無人)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소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작은 면적으로 인하여 소화기나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반면, 상주 판매원은 없는 상황으로 소규모 화재 발생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 점포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주에게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무인(無人)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소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작은 면적으로 인하여 소화기나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반면, 상주 판매원은 없는 상황으로 소규모 화재 발생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 점포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