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8항).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8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