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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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는 대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벤처투자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벤처투자회사와 같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투자회사인 “창업기획자”를 보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특히 “창업기획자”는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규 벤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는 대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벤처투자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벤처투자회사와 같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투자회사인 “창업기획자”를 보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특히 “창업기획자”는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규 벤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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