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인요한
공동발의자
32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이병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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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급차를 설계ㆍ제작하도록 하면서, 구급차의 형태ㆍ표시ㆍ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으로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급차를 설계ㆍ제작하도록 하면서, 구급차의 형태ㆍ표시ㆍ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으로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급차등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 구급차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