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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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 수가 1만 5천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 수는 3천명 넘게 감소하여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 이같은 상황은 공무원의 세대 편중, 조직의 디지털 역량 저하, 청년 공무원 유출 등의 문제가 되므로, 보수체계 개편, 조직문화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장이 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등).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 수가 1만 5천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 수는 3천명 넘게 감소하여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 이같은 상황은 공무원의 세대 편중, 조직의 디지털 역량 저하, 청년 공무원 유출 등의 문제가 되므로, 보수체계 개편, 조직문화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장이 기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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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