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위성곤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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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율 100%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소수의 미동의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의율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동의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