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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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58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소환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이며,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하여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찾을 수 없음.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권이 있음(안 제3조). 다.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에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 수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 수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되, 그 구체적인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전체 국민소환투표자의 수가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안 제22조).

제안이유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소환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이며,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하여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찾을 수 없음.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국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투표권이 있음(안 제3조). 다.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에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 수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전체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를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에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를 곱한 수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되, 그 구체적인 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전체 국민소환투표자의 수가 국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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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