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양문석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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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민간분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방지를 위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건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9항).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11항). 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민간분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방지를 위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건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9항).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11항). 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