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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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담배 매장이 확산하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ㆍ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를 연초의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현행법은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담배 매장이 확산하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ㆍ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를 연초의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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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