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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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인사가 위원 또는 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법의 제명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대화 외에도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및 제1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