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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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8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통적인 해운거래소의 해상운임선도거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해운ㆍ물류업 등 해양산업은 대규모 자본 기반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이기에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국적선사의 위기 대응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가 해상운임선도거래만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종합해양지원기관의 역할 수행이 어려움.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급변하는 해운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국제해양거래소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등).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통적인 해운거래소의 해상운임선도거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해운ㆍ물류업 등 해양산업은 대규모 자본 기반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이기에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국적선사의 위기 대응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가 해상운임선도거래만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종합해양지원기관의 역할 수행이 어려움.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급변하는 해운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국제해양거래소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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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