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병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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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 중 도교육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 등이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지원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할 수 있도록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 소속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현행법상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 중 도교육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 등이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지원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할 수 있도록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 소속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