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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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을 현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구(상록구, 단원구)에만 각각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선거연락소 등 설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61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