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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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로자 또는 시민 중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 참가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