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은 졸업 후에도 취업이 지연되거나 비정규직, 단기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아, 이자 부담이 실질적인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 조항은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단서 삭제).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은 졸업 후에도 취업이 지연되거나 비정규직, 단기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아, 이자 부담이 실질적인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 조항은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단서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