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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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