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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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동법의 규정에 근거해 심판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발생한바, 헌법재판의 심리에 있어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기록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우선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또한 이 경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요구된 기록의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항을 신설함(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 372쪽)(제32조 개정)(안 제32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동법의 규정에 근거해 심판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발생한바, 헌법재판의 심리에 있어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기록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우선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또한 이 경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요구된 기록의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항을 신설함(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 372쪽)(제32조 개정)(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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