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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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피해자의 자력구제에 머물고 있으며, 공권력 차원에서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대응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근로환경의 질적 향상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피해자의 자력구제에 머물고 있으며, 공권력 차원에서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대응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근로환경의 질적 향상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