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원택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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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ㆍ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사업은 단순한 형벌 집행을 넘어 수형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ㆍ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사업은 단순한 형벌 집행을 넘어 수형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