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원택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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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 등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ㆍ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사업은 단순한 형벌 집행을 넘어 수형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