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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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