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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표명하면서, 특히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으로 정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의 교육 및 취업 활동에 있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청년정책의 접근성과 수혜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다층적ㆍ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청년의 거주 지역에 따른 여건 차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3호, 제3조제5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