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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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자료제출 및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회원 가입은 간소화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됨. 이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검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63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