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양문석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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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유아 시기부터 조기교육, 일부 어린이집에서의 과도한 특별활동 운영, 불필요한 선행학습 관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역시 보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내용, 선행학습 실시와 그 비용 지출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유아 시기부터 조기교육, 일부 어린이집에서의 과도한 특별활동 운영, 불필요한 선행학습 관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역시 보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내용, 선행학습 실시와 그 비용 지출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