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지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 요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원하고, 사후에 이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한부모 가정과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소득 수준이나 법률ㆍ추심 절차 이행 여부 등 제도 취지와 무관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가정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독일ㆍ스웨덴 등 주요 국가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경제 상태나 소송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요건을 부과하는 현 제도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ㆍ채권추심 관련 요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안 제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지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 요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원하고, 사후에 이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한부모 가정과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소득 수준이나 법률ㆍ추심 절차 이행 여부 등 제도 취지와 무관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가정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독일ㆍ스웨덴 등 주요 국가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경제 상태나 소송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요건을 부과하는 현 제도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ㆍ채권추심 관련 요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안 제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