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공시 대상을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근로자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54조 각 호 및 제55조 신설 등).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공시 대상을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근로자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54조 각 호 및 제55조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