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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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의 제한에 관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9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