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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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입학할 학생 자신의 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친족의 상훈 등 공적 활동을 입학자격 또는 사실상 우대 요소로 활용한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학 합격이 결정된다는 불신을 초래해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은 반영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6).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입학할 학생 자신의 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친족의 상훈 등 공적 활동을 입학자격 또는 사실상 우대 요소로 활용한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학 합격이 결정된다는 불신을 초래해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은 반영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