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재난 상황을 사칭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지급정지요청서 서식을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하여 긴급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긴급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