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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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을 제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행위는 그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요양기관 운영자의 주의 감독 및 대처 방식 등이 다양하기에 처분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중증질환을 앓는 수급자를 강제 전원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미한 학대 사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을 원용하여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편법을 사용하며, 기관 운영자들도 이분법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