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신영대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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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