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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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동편의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ㆍ설비 이용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률 간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과정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동편의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ㆍ설비 이용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률 간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과정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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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