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6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관련 시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의 해당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0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관련 시설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자의 해당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0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