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ㆍ이적죄 등으로 특정해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서훈 취소 사유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합니다. 서훈 취소 요건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 부분은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죄 등으로 특정하려 합니다.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서훈 수여와 그 취소 절차의 엄중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1항제2호).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ㆍ이적죄 등으로 특정해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서훈 취소 사유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합니다. 서훈 취소 요건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 부분은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죄 등으로 특정하려 합니다.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서훈 수여와 그 취소 절차의 엄중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