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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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