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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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주요 유치업종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하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단지의 입주를 원하는 자가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입주시점에 입주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38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