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5.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09.1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강유정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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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 결과가 다시 지역에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끄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나 혜택이 축소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 결과가 다시 지역에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끄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나 혜택이 축소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