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인요한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