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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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365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상시 운영할 수 없고,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365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상시 운영할 수 없고,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