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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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명예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가 지원받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명예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가 지원받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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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