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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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9호).

현행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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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