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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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일
2025.0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법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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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