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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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단체에서는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이 연구비 또는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포함하여 보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단체에서는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이 연구비 또는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포함하여 보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