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원택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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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실질적 처벌이 요원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면접교섭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큼. 따라서 가정폭력의 직ㆍ간접 피해자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와 관련하여는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감호와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현재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실질적 처벌이 요원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면접교섭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큼. 따라서 가정폭력의 직ㆍ간접 피해자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와 관련하여는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감호와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