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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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명령이 가능한지 해석이 모호한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내부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기업이 관계 기관의 원인 분석을 거부하고 서버 파기 등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